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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 요약
의류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는 A사(의뢰인)는 특정 매장의 관리비 부과 방식이 기존 면적 비례 방식에서 고정 금액 방식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적법성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상인회 및 협동조합이 변경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관리비 부과 방식 변경의 적법성과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상인회 및 협동조합이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하는지 검토하여 관리비 부과 방식 변경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고, ②관리비 산출 방식 변경이 법적 문제가 있는지, 거부 의사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정리한 법적 의견을 A사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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