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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의 의뢰사는 1) 자동차 정비, 매매, 대여 중개 및 알선업, 리스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법인등기를 마친 회사가 추가적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법인을 분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당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있는 '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민후는 1) 보험업감독규정을 검토하여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별도로 법인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점,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회사는 리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 등을 검토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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