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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민간 연맹 회장사가 회장배 스포츠 대회 후원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민후는 기업의 대표이사가 자신이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민간 스포츠연맹에 후원을 하는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행위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점, 다만 추후에 발생할 지 모를 법적 분쟁 상황을 대비하여 후원의 명시적 증거로 서면으로 된 후원계약서 작성을 권고한다는 점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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