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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비밀유지협약의 조항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비밀유지의무 범위 및 기관 내 대표자와 담당자의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비밀유지협약의 당사자인 기관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대표자와 관련 담당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범위를 설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A기관이 위원회에 제출할 증빙자료 작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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