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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유출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 이끌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가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관리 SW프로그램을 공급하면서, 다른 피고들로부터 원고를 비롯한 입주민들의 개인정보처리 수탁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공 받음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1심에서 본 법인을 통한 대응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을 통해 피고의 행위는 개인정보를 관리한 것에 불과하며,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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