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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복지센터의 개인정보 이전에 따른 통지 의무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센터(의뢰인)는 교육생 개인정보의 제3자 이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업양도 해당 여부 및 통지 의무에 대한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A센터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정보주체에게 통지의무가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른 적법한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A센터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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