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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패션플랫폼 기업의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 및 계약종료 합의서 취소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임대료를 2배로 인상해야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상대방의 이메일을 받고 계약 종료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기존 특약사항에 임대료 인상 금지가 명시된 것을 이유로 계약 종료 합의서를 취소하고 계약갱신을 요구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존 계약종료 합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강행규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며, 대법원의 관련 판례 등의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계약종료 합의가 무효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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