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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SW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원고의 저작권침해로 처벌을 받은 직원을 채용하였으므로,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지급을 요구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고, 본 법인은 피고를 대리한 1심에서 손해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민후는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손해배상액은 저작권법상 규정된 손해액의 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입증하며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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