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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물류 운송 전문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법무 프로세스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모회사가 변경되어 모회사와 자회사 간 합리적인 법무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하고자 함에 따라 법률 리스크가 없는지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정거래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업무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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