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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패션 의류 기업의 간편 결제서비스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간편결제 서비스에 고객의 은행 계좌를 연동하여 온/오프라인 스토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예정함에 따라 전자지급수단 발행과 관련하여 적법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본 법인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과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선불충전금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관리하면서 법률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갖추어야 할 요건과 유의 사항 등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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