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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피의자(의뢰인)은 SW 개발회사이며, 고소인 기업은 경쟁업체입니다. 피의자(의뢰인)은 경쟁업체인 고소인 기업이 법위반이 의심되는 방식으로 거래처를 빼앗아 가자, 해당 거래처에세 경쟁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는데, 고소인 기업은 의뢰인이 거래처에게 협박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의자(의뢰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의뢰인)의 발언 당시의 상황과 발언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당시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 대화상대방, 시간, 경위 등 여러 점을 종합하였을 때, 허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피의자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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