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벼수매통 제품에 대한 타 업체의 지식재산권 침해(부정경쟁행위) 행위를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채무자(의뢰인)는 벼수매통 제품에 대한 권리자로서, 채권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부정경쟁행위) 행위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의 중지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을 하였고, 채무자는 본 법인을 통한 대응으로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채권자는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를 대리하여 수행한 여러 사건들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 의뢰인이 벼수매통 제품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과 채권자 제품이 채무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이라는 점,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 인해 채권자에 발생한 피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채권자 주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장하여, 채권자의 항소를 기각하는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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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성 주장에 따른 상표권침해금지등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기각 판결로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식품 제조·판매업체인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간 유통을 담당하는 영세 개인사업자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뢰인)는 본 법무법인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중심으로 피고를 적극적으로 대리하였습니다.① 피고의 상표는 외관·호칭·관념상 원고의 상표와 명확히 구별되어 상표법상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② 피고는 해당 상표를 상호로써 상표 출원 이전부터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해 온 점을 들어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③ 또한, 피고가 해당 상표를 선사용하고 있었으며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부정경쟁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아울러 피고의 상표 사용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으며, 현재는 이미 폐업하여 상표 사용이 중단된 상태라는 사실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이로써 피고(의뢰인)는 부당한 금전적 책임 부담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4-28 -
제품 모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사건의 원고 대리, 원고에게 유리한 조정성립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직접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며 업계 내 주지성과 식별력을 확보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모방한 제품을 제작·판매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파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제품의 식별력, 독창성, 시장 점유율 등을 근거로 피고의 제품이 원고 제품을 모방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의 투자성과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부각시켜, 제품 형태·기능·구조의 유사성과 사용자의 혼동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토대로, 피고가 원고 제품과 관련된 과거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면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피고의 침해행위를 실질적으로 멈추게 하고, 불필요한 추가 소송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5-04-08 -
소스코드 무단유출을 사유로 한 영업비밀누설 등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소 사건의 피의자 대리해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건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A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배우자가 설립한 B회사에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의뢰인이 소스코드를 유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피의자)이 퇴사 후 개발에 참여한 적이 없고, 문제 된 소스코드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소스코드 유출 및 사용에 개입한 사실이 없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피의자)에 대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법적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5-03-18 -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대리하여 항소기각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피고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며 피고 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동시에 원고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피고의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①피고는 이미 업무상배임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②피고의 항소이유가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된 사안과 다르지 않으며,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오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항소 기각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우리 의뢰인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5-02-13 -
퇴사한 직원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부정 반출에 대한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죄 등 고소를 대리하여 불구속구공판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회사는 창호 시스템 관련 SW 및 프로그램 개발·판매 전문 회사로, 퇴사한 직원이 경쟁업체에 이직하거나 동종업체를 창업하여 의뢰인 회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영업 및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매출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의뢰인 회사의 오랜시간에 걸친 노하우가 집대성된 중요 자산으로, 단기간에 그러한 유사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기에 프로그램 유출 행위가 있었음이 지극히 의심되는 바 법무법인 민후에 고소를 도와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장을 통해 ① 피고소인의 지속적 위법행위로 의뢰인 회사의 주 고객이 의뢰인 회사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막대한 현재·장래 피해가 발생 및 예상되고, ② 피고소인은 회사 입사 및 퇴사시에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영업비밀자료를 퇴사후에도 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며, ③ 피고소인이 의뢰인 회사에 재직중일 당시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를 개인 저장장치로 다운받았고 이를 활용해 자신이 창립한 회사의 영업에 활용하여 의뢰인 회사의 고객사를 빼앗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민후의 조력결과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피고소인은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죄로 불구속구공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5-02-13 -
맛집 평가 가이드북 제작 출판 기업에 특정 음식점의 상표 무단 사용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맛집을 평가하는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특정 음식점이 허위로 자사 상표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음식점의 상표 무단 사용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업무방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 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 해당 음식점의 상표 무단 사용이 업무방해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위법성을 판단하였으며, ②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등 A사의 상표권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2024-12-23 -
특정 상표권자인 패션 의류 기업에 타사의 해당 상표 무단 사용에 법적 대응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특정 상표를 보유한 패션 플랫폼 기업으로, 해당 상표가 다른 회사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상표권을 침해한 상대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② 상표권침해 관련 민사 및 형사적 책임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먼저 ① 상표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근거를 검토하여 상표법 위반에 따른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절차를 판단하였으며, ②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부정경쟁행위를 입증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4-12-23 -
구매대행 서비스 회사에 이커머스 웹사이트 데이터 파싱 활용 상품 정보 제공 등의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법성 검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이커머스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파싱하여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 모델이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파싱을 통해 이커머스 웹사이트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의 법적 문제 여부 ②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파싱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접근권한 및 보안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 대상 여부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②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서비스 과정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였습니다.
2024-12-23 -
교습소 운영자에게 경쟁업체의 유사 표장 사용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 침해에 내용증명 작성 등 대응방안 구체화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개인 교습소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자신이 창작한 표장과 유사한 디자인 및 상호를 사용한 인근 경쟁 업체로 인해 저작권 및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유사 표장의 사용이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검토 ② 유사 표장 사용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법적 대응 방안 마련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의뢰인의 표장이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로 보호받는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경제적 이익 침해와 혼동을 유발하는지 검토하여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②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4-12-20 -
중개 플랫폼 기업에 도메인 선점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경쟁사가 신규 서비스명을 공지한 후 관련 도메인을 선점하여 등록함에 따라 도메인 등록 행위가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도메인 선점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공정거래법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② 법령 위반 여부와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③ 기타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리스크가 있는지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여 이에 저촉되는지 판단하고 ②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불법행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여 설명하였으며, ③기타 상표법 위반 여부는 상표 등록 여부와 도메인의 상표적 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법률 자문을 A사에 제공했습니다.
2024-12-03 -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서 무혐의 불기소 이끌어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서 무혐의 불기소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피의자(의뢰인)는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 설명 및 광고글을 게시하면서 고소인 회사의 상표를 병기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는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의 제품 개발 및 마케팅 과정에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 행위가 법률상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정당한 영업 활동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단계까지 넘어갔으나, 본 법인의 변호 결과, 피의자에게 고소인의 상표를 침해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고소인의 상품과 혼동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2024-11-27 -
독서기록 플랫폼 회사에 저작권 및 부정경쟁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의뢰인은 독서기록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로, 경쟁사로부터 서비스 표현과 광고물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수신했습니다. 의뢰인의 서비스는 독서 기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책을 쌓아올리는 모습을 사용하였으며, 경쟁사는 이를 문제 삼아 서비스 사용 중단 및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2. 질의사항 요약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① 서비스 및 광고물이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경쟁사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서비스 변경 가능성.③ 현재 서비스 표현 방식의 수정 필요 여부.3. 검토의견 요약법무법인 민후는 ① 의뢰인의 서비스 표현 방식이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② 서비스의 독창성을 강화하고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현 방식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③ 기존 방식에서 개선할 사항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2024-11-26 -
전자상거래 기업의 상품 제작 및 납품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상품 제작 및 납품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인증·보안 기술을 활용한 상품의 제작 및 납품에 관한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사용될 계약서의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계약서를 검토하여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지식재산 기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부합하는지 분석하였으며, 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2024-11-18 -
프로그램 소스코드 무단 사용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무단 사용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고소인은 피의자(의뢰인)의 SW프로그램이 자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하여 개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제3자인 A가 의뢰인에게 과거 자신이 개발하던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말과 A가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알았기에, A를 믿고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였고, A의 납품물이 고소인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사용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수사시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2024-11-14 -
퇴사자의 영업비밀유출 및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송치결정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의 영업비밀유출 및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송치결정 이끌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 회사를 퇴사하면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및 데이터베이스를 유출하였으며, 이를 피고소인의 영업에 활용하여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유출된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는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며, 피고소인이 이를 유출하여 영업에 활용한 행위는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한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