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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벼수매통 제품에 대한 타 업체의 지식재산권 침해(부정경쟁행위) 행위를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채무자(의뢰인)는 벼수매통 제품에 대한 권리자로서, 채권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부정경쟁행위) 행위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의 중지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을 하였고, 채무자는 본 법인을 통한 대응으로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채권자는 항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를 대리하여 수행한 여러 사건들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 의뢰인이 벼수매통 제품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과 채권자 제품이 채무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이라는 점,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 인해 채권자에 발생한 피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채권자 주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장하여, 채권자의 항소를 기각하는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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