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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메타(구 페이스북)가 청구한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피신청인(의뢰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은 글로벌 플랫폼 메타(신청인/구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조치 미흡 등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신청인은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피신청인을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는 시정명령이 집행정지 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과 관련 사건의 판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시정명령 등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시정명령 처분의 효력 정지 기한을 제한하는 일부 승소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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