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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사업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사이버보안 구축 사업 과정 중, 외부 기관의 정보를 참고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재배포함에 따라 법적 진단을 위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을 근거로 저작물 침해행위에 대한 범위를 지정하고 판단하였음은 물론이며,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의무를 나열하는 등 더 이상 위법되는 사항은 없는지 구체적인 업무 방안을 마련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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