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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메신저 무단 접속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들(의뢰인)은 피고가 원고들이 사내 메신저를 통해 나눈 사적 대화를 무단 접속하여 확인하고 이를 배포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피고를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의 메신저 계정에 접근한 권한이 없음에도 무단 접속하였다는 사실과, 원고들이 나눈 사적 대화를 무단 취득하여 배포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며,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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