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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골프의류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채무자(의뢰인)는 이 사건 디자인권자인 채권자로부터 디자인권침해 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당하였으며, 채권자의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으로 곤란에 처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 등록디자인과 채무자 제품의 디자인이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점과 채권자 디자인에 등록 무효 사유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채권자의 디자인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함은 물론, 현재 채무자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을 부정함은 물론, 채무자가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사정을 바탕으로 본안판결 전까지의 판매를 제한하는 채무자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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