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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중개 플랫폼 전문 기업의 스크래핑 프로그램의 사용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특정 프로그램을 활용한 스크래핑 업무를 진행하려고 함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프로그램의 구동 방식과 스크래핑 대상 정보의 특성을 근거로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의 위반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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