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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연구개발비 회수금액 납부 지체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상대기업의 연구개발비 회수금액 납부 지체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연구개발비 회수금액 납부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납부 지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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