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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특허권자를 대리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인용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자로, 채무자가 특허권 침해 제품을 생산, 판매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 제품이 채권자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점과 채무자가 채권자의 민형사상 대응에도 특허권침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채무자의 제품 생산 및 양도 행위가 채권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채무자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의 제품 생산 및 사용, 양도, 대여 등을 금지하는 청구 인용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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