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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특허 모인출원 행위에 대한 특허권이전등록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로, 무권리자인 피고의 모인출원 행위와 권리 주장으로 곤란을 겪게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이자 정당한 권리자라는 점과 피고가 특허법상 권리를 가질 수 없는 무권리자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가 보유한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 이전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보유한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원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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