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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강의자료 저작권침해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및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채무자들(의뢰인)은 채권자들 학원의 강사로, 채권자들 학원의 강의자료 및 커리큘럼과 유사한 자료를 무단 사용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채권자들로부터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및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를 당해 곤란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들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들 강의교재가 일반적인 이론 등을 담고 있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과 채무자들이 사용한 강의교재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며, 채권자들의 주장이 인정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들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동일 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침해로 인한 법적 곤란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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