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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건설회사로, 고소인과 시설물보수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으나 고소인으로부터 전문공사를 제3자 기업에 하도급 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피소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제3자 기업이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근거로, 우리 의뢰인이 전문공사를 제3자 기업에 하도급 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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