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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SW개발 계약에서의 지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기관(의뢰인)SW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개발 일정이 지연되어 지체상금 청구를 예정함에 따라 지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기관이 체결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컨소시엄 참가 기업의 지분율, 지체상금 산정에 있어서 인정될 수 있는 기성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체상금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판단, 이를 적용한 지체상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를 자문서의 형태로 A기관에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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