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기업의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약정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임직원의 퇴사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퇴사자와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약정서를 체결할 예정으로 이에 활용할 서식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영업비밀의 범위와 비밀유지의무 등 전반적인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약정서의 서식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적법한 약정의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조항을 수정ㆍ보완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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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및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 계약 상 유사제품 범위 설정 및 제조 제한 조항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의류 부자재를 기획·유통하는 기업으로 외부 제조사와 체결 예정인 공급계약서에서 주문 외 목적물의 제조를 제한하는 조항 중 ‘유사제품’의 범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95% 이상 일치’라는 수치 기준이 그 자체로는 판단이 모호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을 통해 보호되어야 할 대상은 특정 제품군 전체에 대한 포괄적 독점권이 아니라 고객사가 기획과 비용 투자를 통해 특정한 제품의 고유한 사양 조합, 디자인 또는 제공한 원단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법적 보호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사제품의 범위를 단순한 수치 기준이 아닌 실질적 기준으로 재정의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사가 제공한 원단, 디자인, 도면, 샘플 등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이거나 제조사 소유의 원단을 사용하더라도 발주서를 통해 특정된 주요 사양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제품을 유사제품으로 한정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공급계약서상 유사제품 정의를 보다 명확하고 분쟁 가능성이 낮은 구조로 정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가 제조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계약 조항을 확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2-10 -
OEM 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의 귀속, 상표 사용 제한, 하도급 금지, 비밀유지 의무 관련)
고객사는 태양광 관련 제품을 기획·설계하여 OEM 방식으로 생산·공급받는 기업으로 OEM 공급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OEM 구조에 부합하도록 제품 기획·설계의 주체, 원재료 관리 책임, 품질관리 및 검사 권한이 고객사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주서가 개별 계약의 일부로 기능하면서도 핵심 권리의무 조항은 발주서로 변경되지 않도록 제한한 점이 고객사에 유리한 구조인지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제조상 하자, 성능 미달, 납기 지연 등 실무상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여 하자 책임 범위, 지체상금, 계약 해제 요건, 제조물책임 및 보험 가입 의무가 적절히 규정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였고 고객사가 설계·사양을 제공한 경우와 제조사의 공정상 과실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책임이 배분되도록 정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OEM 거래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및 계약 종료 이후 권리 보호 쟁점을 점검하고 기술 유출 및 권리 분쟁 등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026-02-10 -
택배사와 택배기사 간 위수탁계약 부속합의서 검토자문 및 계약 종료·손해배상·보안 의무 체계 관련 자문
고객사는 생활물류 및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2026년 운영 환경 변화에 맞춰 택배기사 위·수탁계약 부속합의서의 법적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수탁계약이 근로계약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송·반품·회수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내부 운영 기준과 연동하여 규정하고 외부 계약 조건 변경 시 사전 통지 및 협의 절차를 둔 구조는 운영상 합리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종료 및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사전 통보 의무와 60일 인수인계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대체 인력 투입 비용, 외부 패널티, 고객 민원 처리 비용 등을 손해 범위로 명시한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최근 물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제한한 구조는 과도한 책임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비밀유지 및 정보보안 조항과 별도의 보안확약서를 통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회사·원청·고객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도록 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비밀유지 의무가 존속되도록 한 점은 영업비밀 보호와 분쟁 예방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택배기사 위·수탁계약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계약 해지 분쟁, 손해배상 범위, 보안 의무 이행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고객사가 2026년도 물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6-02-09 -
임원 위·수탁 계약 구조 정비 및 계약 종료 후 비밀유지·영업방해 방지 체계에 대한 자문
고객사는 물류 및 배송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임원급 개인사업자와의 위·수탁 계약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영업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원 위·수탁 계약의 법적 성격을 전제로 근로계약으로 오인될 소지를 최소화하면서도 회사의 관리·통제 권한과 성과 책임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부속합의서 구조를 검토·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직책 변경, 업무 범위 조정, 보수 조정 및 계약 해지와 관련된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운영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종료 이후에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비밀정보 유출, 인력 유인, 거래처 접촉 등 영업방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유지 및 영업방해 금지 합의서, 보안확약서 체계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정보 보호 의무가 존속하도록 하고 자료 반환·삭제 의무와 위반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원급 위·수탁 인력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핵심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2-09 -
OEM 공급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문(제품 공급계약 구조 및 계약서 검토 및 법률리스크 최소화 방법 등 관련)
고객사는 태양광 제품을 OEM으로 생산·공급하는 기업으로 신규 공급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구조의 법적 적정성과 리스크 분담의 합리성을 검토받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고객사가 제품의 기획·설계 및 사양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제조사는 고객사의 지시에 따라 제조만을 수행하는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품 소유권을 제조 완료 시점에 고객사로 귀속시키고 상표·표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 구조는 OEM 계약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하는 데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품질 하자 및 제조물책임 조항과 관련하여 설계 자체의 결함과 제조 과정상의 과실을 구분하여 책임을 배분한 점 제조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3자 손해 발생 시 제조사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점은 향후 분쟁 발생 시 고객사의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검사권, 하도급 제한 조항 역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구조를 점검하고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책임 분쟁과 지식재산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6-02-06 -
기업의 핵심 기술유출방지·영업비밀보호 위한 경업금지 및 보안 서약서, 법적 분쟁 대응 가능성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임직원 및 외주업체의 경업금지·보안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약서를 마련하고 법적 유효성과 분쟁 대응 가능성 검토를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재직 중 겸직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방지와 업무 집중 의무를 목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회사의 사전 승인 절차와 판단 기준을 두어 과도한 직업 선택 제한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상품의 생산·유통 금지 조항은 회사의 개발 완료 또는 개발 예정인 제품과의 구체적 연관성이 드러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핵심인력용 경업금지 서약서에 포함된 퇴직 후 경업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기간·지역·대상 업종이 합리적으로 한정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핵심 인력의 직무 내용과 접근 가능한 정보 범위를 고려한 차등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투자 목적의 지분 보유를 예외로 인정하는 구조는 실무상 합리적인 장치로 평가될 수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외주업체 보안서약서와 관련해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비밀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의 한정, 자료 반환·폐기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점이 영업비밀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무 존속 기간을 업무 종료 후 일정 기간으로 설정하고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호가 지속됨을 명시한 구조는 향후 분쟁 시 회사의 비밀관리성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직원과 외주 인력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경업금지 및 보안 의무를 차등화하고 과도한 권리 제한으로 인한 무효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서약서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6-02-06 -
채용관리 플랫폼의 외부 제휴 서비스 연동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구조 및 위탁 관계 정비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채용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채용 과정에서 전자서명, 인적성 검사, AI 평가, 평판 조회 등 다양한 외부 제휴 서비스를 연동하여 제공하는 구조와 관련해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법적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용기업이 채용 업무 수행을 위해 플랫폼에 개인정보 처리를 맡기고 플랫폼이 다시 제휴 서비스사에 개인정보를 연동하여 활용하는 구조를 전제로 해당 관계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처리위탁’ 및 ‘재위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기업과 플랫폼 간에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이 필수적이며 플랫폼이 제휴 서비스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채용기업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재위탁 구조로 이해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재위탁의 경우 채용기업과 제휴 서비스사 사이에 별도의 직접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으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수탁자와 재수탁자를 모두 공개하고 위탁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은 재수탁사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및 점검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용 플랫폼의 외부 서비스 연동 구조를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위탁·재위탁 관계를 정리하며, 계약서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2-06 -
IT 기반 중소기업법률자문 - 정보보안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규정의 법적 적정성 검토, 보안관리 책임구조 운영체계 및 정보보안 조치 등 검토자문 제공
고객사는 IT·데이터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내부 정보자산과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보안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사적 보안관리규정(안)의 법적 적정성과 실무적 운영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보안관리 총괄책임자, 주관부서, 부서 보안책임자로 이어지는 책임 구조가 전사적 보안 관리 체계로서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각 역할과 권한이 과도하게 중첩되거나 불명확하지 않도록 규정 문구를 정비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문서 보관 연한, 출력물 관리, 파기 절차 등 문서 보안 규정이 상법·세법 등 관련 법령상 보존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지 여부를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PC·서버 보안, 접근 권한 통제,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제한, 데이터 유출 방지 솔루션 운영 등 정보보안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파일 접근 로그 기록, 메신저·클라우드 사용 제한, 개인기기 이용 제한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과도한 통제로 해석되지 않도록 규정상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영업비밀 및 대외비 등급 분류, 관리대장 운영, 반·출입 기록, 퇴직자 보안 조치 등은 향후 영업비밀 침해 분쟁 발생 시 회사의 비밀관리성 입증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형식적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점검·기록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징계 및 손해배상 조항과 관련해서도 취업규칙과의 정합성, 비례 원칙을 고려한 운영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안관리규정을 정보보호·영업비밀 보호·노무 리스크 관리가 통합된 내부 통제 규범으로 정비하고 향후 분쟁 대응 및 감독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2-06 -
심리·상담 이론 창안자의 학술·임상 검증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심리 상담 분야의 이론을 창안한 개인 연구자로 자신이 개발한 상담 기법의 학술적·임상적 검증을 위해 대학 등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이론의 독자성과 권리 보호를 전제로 한 업무협약서 작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협약의 목적을 학술·임상 검증으로 명확히 한 상태에서 이론의 명칭, 핵심 구조, 철학적 원형 및 파생 가능성을 포함한 권리가 전적으로 창안자에게 귀속됨을 계약상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에는 검증 목적에 한정된 비독점적 사용권만을 부여하고 연구 범위를 넘어선 이론의 수정·확장·파생 이론 개발이나 교육·전수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구조가 타당함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연구 과정에서 생성되는 임상 데이터와 분석 결과의 소유권을 창안자에게 귀속시키고 연구기관은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해당 자료를 활용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연구 종료 후 무단 활용이나 제3자 제공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학술 성과물의 저자 표시, 공표 절차, 언론 발표 방식 등을 사전 합의 사항으로 두어 창안자의 기여도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인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의 이론이 학술 협업이라는 외형 아래에서 침해되거나 무단 활용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창안자의 지식재산과 연구 성과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업무협약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학술적 검증을 진행하면서도 자신의 이론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6-02-06 -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채무자 대리, 원고청구 전부 기각 결정 도출 승소 (원고측의 영업비밀침해 관련 과도한 전직금지 약정 주장에 대응)
1. 사건의 사실관계채무자(의뢰인)는 채용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후,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이에 전 직장인 채권자는 과거 작성된 정보보호 서약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이직이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한다며 법원에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채권자는 의뢰인이 재직 중 취득한 노하우와 정보가 경쟁사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이직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뢰인)는 전직으로 인해 채권자의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전직금지 약정 자체의 유효성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의뢰인)는 부당한 전직 제한으로부터 자신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계를 지키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본 법인은 먼저,① 전직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예외적 조치라는 점을 전제로, 그 유효성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② 특히 채권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보유한 경험과 지식 역시 업계 전반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③ 또한, 전직금지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퇴직 후 전직을 제한하는 데 상응하는 합리적인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전직금지 약정의 무효성, 보호할 권리의 부존재, 그리고 가처분의 필요성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만으로는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나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전직금지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부당한 전직 제한에서 벗어나, 현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026-02-05 -
임원 보수·상여금 지급 관련 성과보수체계 변경 및 KPI 연동 성과보상 도입을 위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임원 보수 및 상여금 지급 규정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 경영상 판단에 따라 특정 연도에 한해 상여금 미지급, 일부 임원의 기본보수 조정, 보수 산정 시기 변경, KPI 연동 성과보상 제도 도입 가능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관 및 지급규정에서 임원의 보수·상여금 지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미지급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전제로 상여금 미지급이나 기본보수 하향 조정은 원칙적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과 주주총회 결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재직 중인 임원의 보수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보수 확정 및 산정 시기를 기존의 월 단위 정액 방식에서 변경하거나 성과보상 체계를 KPI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현행 규정과의 충돌 여부를 검토한 결과 규정 개정 없이는 운영이 곤란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규정 개정 시 주주총회 의결 절차를 명확히 거치고 임원 보수·상여금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문구의 방향을 설정하며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시 유의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2-0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검토 자문 (필수·선택 동의의 구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별 관련)
고객사는 대부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임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 과정에서 활용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안)의 전반적인 구성과 법적 적정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동의서에 기재된 수집·이용 항목과 목적을 기준으로 인사관리 및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항목이 적정하게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명, 연락처, 학력·경력 등 일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 절차를 두고 보유 기간을 재직 기간 및 개별 법령상 보존 기간으로 명확히 설정한 구조는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단체보험 가입,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임직원 편의를 위한 제3자 제공 항목을 선택 동의로 분리하고 제공받는 자·목적·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급여 계산, 세무·노무 업무와 같이 외부 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처리위탁에 해당하므로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이 타당함을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한 의무 이행 목적임을 명시하고 별도 동의 없이 처리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한 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문구를 법적 근거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과잉 수집 및 동의 혼선을 방지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쟁과 감독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6-02-05 -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범위 해석이 쟁점이 된 산업기술유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대법원 상고기각 최종 승소
- 법무법인 민후는 산업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며 최종 승소하였습니다.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인(의뢰인)은 첨단 기술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경쟁사와의 기술 개발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수사 및 1·2심 재판 과정에서 해당 기술이 법에서 보호하는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부정하게 취득·사용·누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피고인(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 절차에 휘말리며, 중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과 함께 사회적·직업적 신뢰 훼손이라는 심각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술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되어,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뢰인)은 본 법인에 형사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고심 절차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수행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문제된 기술이 법률상 '산업기술' 또는 보호 대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기술의 사용 단계와 성격을 일반적인 산업 구조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공동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보 공유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득'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검사의 주장이 기술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여 형사책임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죄형법정주의와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하급심 판단이 법리와 증거 판단 모두에서 정당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상고 이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3. 결과대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뢰인)은 산업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부터 벗어나, 형사책임의 위험과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2026-02-04 -
기본업무계약 및 기밀유지계약 체결 검토 자문 (용역 수행 범위, 대가 지급 구조, 결과물의 권리 귀속, 계약 해지 시 책임 범위 등)
고객사는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브랜드 및 광고주와의 협업을 위해 기본업무계약서와 NDA 체결 및 제안서 기반 프로젝트 운영을 계획하며 계약 전반의 법적 리스크 점검을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본업무계약서를 중심으로 용역 수행 방식이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별도의 발주 또는 협의를 통해 확정되는 구조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용역 대가의 지급 조건, 지급 지연 시 용역 중단 가능 여부, 검수 절차 및 검수 간주 규정이 실무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되 고객사에게는 이용 목적과 기간이 한정된 사용권만 부여되는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는지 광고·홍보 목적의 이용 범위가 계약상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서에 포함된 수정 요청 횟수 제한, 재촬영 및 추가 비용 청구 조건, 지연 발생 시 책임 배분 구조 역시 실제 콘텐츠 제작 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기밀정보의 범위와 예외 사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존속하는 비밀유지의무 기간, 자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 허용 범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밀정보의 반환·폐기 절차와 손해배상 책임 조항이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을 갖추도록 정비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콘텐츠·마케팅 용역 계약 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계약 구조 전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준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26-02-04 -
거래기본계약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검토 자문 (기밀정보의 범위 설정, 공급계약상 책임 구조, 계약 종료 이후 의무 존속 여부 등)
고객사는 반도체·제조 산업 분야에서 기술 및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협력회사와의 물품 공급 및 기술 협력을 전제로 한 거래기본계약과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앞두고 관련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비밀유지계약에서 정의된 기밀정보의 범위가 기술정보, 영업정보, 재무정보 등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정보의 표시 방식, 구두·시각적 정보의 사후 문서화 요건, 기밀정보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또는 공권력에 의한 불가피한 정보 공개 상황에서의 통지·협력 의무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기밀유지의무가 존속하는 구조가 실무상 적절한지 여부를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거래기본(공급)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개별 발주서에 의해 구체적인 공급계약이 성립되는 구조, 납기 지연 시 지체상금 규정, 검사 및 하자보증 책임, 품질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등이 협력회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품질보증기간, 제3자 권리 침해에 대한 보증 조항, 계약 해제·해지 사유 및 자동 연장 구조가 실제 거래 관행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협력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과도한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밀정보 관리 및 반환 절차의 명확화, 손해배상 및 책임 제한과 관련한 실무상 유의사항, 향후 분쟁 발생 시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개선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2026-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