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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설비 공급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목적물인 설비에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와 하자 수리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피고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본 법인에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가 공급한 설비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과 피고가 목적물에 대한 수리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점 등을 들어 계약 해제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원고에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금액 대부분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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