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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및 세무사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SW개발사로, 개발·배포한 프로그램이 고소인들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점과 피고소인 프로그램 중 일부가 세무사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 및 세무사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 회사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실질적 유사성 및 의거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공통된 출력물의 구성이나 문구 등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의뢰인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함은 물론, 피고소인 프로그램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한 표시·광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며, 세무사법위반 혐의 또한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세무사법위반 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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