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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벼수매통 제품 모방 행위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벼수매통 제품에 대한 권리자로, 해당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채무자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채권자가 이 사건 벼수매통 제품의 정당한 권리자라는 점과 채무자의 모방 제품 판매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의 성과물 도용 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채무자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채권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입증하며, 채무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이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의 제품 생산, 사용, 판매, 양도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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