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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온투업 기업의 채권매각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보유중인 채권을 제3자 기업에 양도하는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업무에 쓰일 서식과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서식에 대한 작성 및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양도 대상 목적물을 특정하고, 양도 대금의 지급 방법, 기일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채권매각계약서를 작성함은 물론,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서식을 작성·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완성된 해당 서식들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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