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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430억 가상자산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상 시스템 오류로 과도한 이익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지급된 가상자산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일부를 송금하였고, 고소인은 피의자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에 적용된 특정경제처벌법위반(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 당시 피의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어야 하나, 피의자가 오류 거래로 인해 입금된 가상자산 대부분을 자발적으로 반환하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입증하며, 피의자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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