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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계약과 관련한 사기혐의 형사 사건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과 SW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 구성원의 변경되는 이슈가 발생하였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SW개발에 참여하는 구성원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하였다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소인 기업이 계약상 의무를 다할 환경에 있었다는 점과 구성원 변경 이슈 전까지 성실히 업무에 임했다는 점, 구성원 변경 이슈에도 계약상 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소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고소인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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