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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홈페이지 제작사의 재무제표 및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발생한 법적 이슈의 해소를 위해 상대기업에 재무제표 및 회계장부 열람 등사를 요구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상대기업의 재무제표 및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구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구체적인 목적과 권리 의무를 명시하는 등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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