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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업의 영문 NDA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해외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술상의 주요 정보 및 영업비밀 등에 대한 비밀유지 약정 체결이 요구됨에 따라 업무에 사용될 영문 NDA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비밀유지 대상이 되는 기밀정보의 범위와 보호 기간, 각 당사자간 권리 및 의무관계 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약정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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