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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홈페이지 제작 기업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거부사유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주주의 명분으로 상대기업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송을 진행중이란 이유로 거부하였고 이에 적법성을 검토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상대기업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거부사유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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