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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에어컨 제어기 디자인권침해 주장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청구인(의뢰인)은 동종의 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디자인권침해 주장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청구인 제품의 디자인을 상대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며, 양 제품의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아 의뢰인의 디자인 실시 행위가 피청구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디자인권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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