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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설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부동산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설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으나 기능상 심각한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채무자에 계약의 해제 및 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해제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약정해제권과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진다는 사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채무 상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의뢰인의 권리를 보전할 수단이라는 점을 입증하며, 신청한 부동산가압류가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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