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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용역업무 입찰절차의 유효성 등을 판단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용역업무에 대한 입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예정가격을 설정하며,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기준에 미반영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이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업무 절차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가계약법 조항 및 관련기관의 고시 조항을 기준으로 이의신청의 타당성 및 업무절차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A기관의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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