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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 및 합헌 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이해관계인(의뢰인)은 정보통신사업자인 청구인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망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해관계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과잉금지 원칙 위반, 법익의 균형성 위반, 명확성 및 비례원칙 위반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 기각 및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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