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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중개서비스 기업 업무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해당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 서비스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해당 여부와 사업 유지를 위한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A사 서비스를 검토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은 물론,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판단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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