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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허위사실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청구를 신청하여 승소했습니다.

신청인(의뢰인)은 언론사인 피신청인의 허위사실 및 과도한 신상정보를 포함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어 해당 언론사에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요청하였으나 내용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청구를 신청하며, 피신청인의 언론보도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신청인이 제시한 정정 내용이 신청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신청인에게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허위사실 및 신상정보를 포함한 언론보도의 정정과 반론보도를 주문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