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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도매서비스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투자사 서면 동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투자사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과 대응마련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투자사와의 계약 조항을 바탕으로 질의 안건에 대한 투자자 서면 동의 요부를 판단함은 물론,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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