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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교육기업의 정기주주총회 안건과 관련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임원 선임 증가로 안건 수가 많아짐에 따라, 바람직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일부 의안을 병합하여 상정하는 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의사정리권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고, 의안 병합 방안 중 법적 리스크가 가장 적은 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바람직한 정기주주총회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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