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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표침해 금지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문부여 이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의 상표침해 행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사건 결과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피고가 청구한 상표침해 금지 사건 결과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며, 원고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법인에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한 합의 절차를 통해 원고가 상표침해 행위에 대해 배상하는 내용의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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