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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 판매 기업의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영문 답변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SW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해외기업에서 저작권침해라는 내용증명을 보냄에 따라 이에 대한 답변서의 작성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국가의 법령을 토대로 A사의 판매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령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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