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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교육 기업의 저작권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공공기관이 자사의 교육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저작권침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을 토대로 무단 도용이 된 교육자료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는 점을 명확히하는 내용증명을 검토 및 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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