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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어도비 SW 저작권침해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피신청인(의뢰인)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어도비 SW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침해에 따른 수 천만원 대의 손해배상을 요구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조정신청서상 의뢰인의 저작권침해 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과 의뢰인이 이미 신청인 SW에 대한 다수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 저작권침해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며 신청인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업무에 필요한 SW라이선스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성립시켰고, 우리 의뢰인은 손해배상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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