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플랫폼 기업의 무단 크롤링 업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항소인(원고,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자사 플랫폼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크롤링하여 영업에 사용한 항소인(피고)을 상대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 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아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플랫폼 서비스에 반영된 데이터베이스가 의뢰인이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통해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항소인의 무단 크롤링 행위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며, 항소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데이터베이스 무단 크롤링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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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중개 플랫폼의 주요 기능 및 운영 관련 법적 리스크 관리 측면 자문 제공 (개인정보보호, 폐업 또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업체의 대부업체·중개업체의 활동 지속 또는 신규 가입
고객사는 여러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가 참여하는 금융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먼저 쪽지 기능과 관련하여 운영자가 모든 대화 내용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구조는 이용자 신뢰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열람이 필요한 상황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최소한의 기준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피해신고 번호 조회 기능의 경우 이용자가 타인의 정보를 직접 저장·보유하는 것은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본 정보를 보관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교·확인만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폐업한 이용자가 플랫폼을 계속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등록이 취소된 업체가 플랫폼을 통해 대부·중개 활동을 하도록 그대로 두는 경우 플랫폼이 불법 영업을 사실상 지원하는 것으로 비춰질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이용자의 활동 범위를 즉시 제한하거나 이용정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신규 가입을 요청하는 업체가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해 영업을 할 경우 고객사에게도 불필요한 법적 위험이 확산될 수 있어 가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쪽지 열람 기준 설정, 개인정보를 직접 보관하지 않는 조회 방식 도입, 등록 상태 점검 절차 마련, 미등록업체 가입 제한 등을 통해 플랫폼 서비스의 운영 안정성과 법적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2025-12-11 -
AI 기반 콘텐츠·데이터 이용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수집·이용 동의서의 적정성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AI 기반 콘텐츠·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필수·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관련 법령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검토한 결과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이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필수 목적과 선택 목적이 구조적으로 잘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항목에서 실제 서비스 제공과의 연계성이 모호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가 이해하기 쉽도록 목적과 항목 간의 연결성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필수·선택 동의서와 관련해서는 필수 항목에 포함된 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의되어 있는 점은 적정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결제와 무관한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일부 항목이 과도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비스 유형별로 세분화된 동의 구조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선택 동의의 경우 서비스 품질 개선·마케팅 활용 등 선택 목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에는 문제가 없음을 고지하고 있어 기본적인 구성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동의서가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에 부합하나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목적–항목–보유기간 간의 연결성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국외 이전과 선택 항목에 대한 안내 문구를 조금 더 구체화하면 공개용 문서로서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11 -
3D 설계 프로그램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른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 자문
고객사는 고객지원 솔루션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3D 설계 프로그램 공급사가 저작권 침해를 의심하며 형사고소 및 민사청구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압박성 요구를 지속함에 따라 대응 방향을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실시한 내부 점검 결과 3D 설계 프로그램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해당 프로그램이 고객사의 업무 특성과도 무관하며 직원들 역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제보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고객사가 무단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공문 수령 직후 일반 소프트웨어 판매점에 3D 설계 프로그램을 문의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사정과 무관한 단순 문의에 해당하며 단독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문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3D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상대방 역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고객사가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유지하고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2025-12-11 -
디자인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 귀속 대상자 및 비용 정산 조항 개선 등)
고객사는 디자인 제작 기업으로 외부 디자인업체와 체결한 시각디자인 용역계약서가 실제 업무 흐름과 법적 기준에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가 프로젝트 기반의 외주 용역계약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으나 작업범위·결과물 정의·수정 및 변경 기준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무 과정에서 해석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수정과 변경의 구분, 수정 가능 횟수 및 추가비용 산정 기준은 명확해 보이나 실제 디자인 업무 특성상 작업 범위가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진행 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 기준을 보다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계약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작업 지연의 원인이 수요자·공급자 어느 쪽에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연 책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식은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에서는 최종 결과물의 권리만 수요자에게 귀속되고 중간 산출물 및 작업파일은 공급자에게 남는 구조가 설정되어 있으나 디자인 용역의 실무상 중간 산출물 제공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므로 산출물 제공 조건 및 비용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비용 정산 조항에서는 공급자가 별도의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만 사전 협의 없이 발생한 비용까지 사후적으로 청구 가능한 형태는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 해제·해지 조항 또한 양측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분쟁 발생 시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자칫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어 해제·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025-12-11 -
거래처 대금 미지급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기반 강제집행 가능 여부 및 실무 절차에 관한 공공기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거래처가 매출계산서 발행 이후 약정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완료하였으나 약속 기한이 지나도록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증서를 근거로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11 -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에 이용고객 대상 할인권 등 추가혜택 패키지의 신유형 상품권 및 사은품 해당 여부, 관련 내용의 정관 추가 기재 필요성 등 전자상거래법 기반 법률자문
고객사는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이용률을 위해 할인권·주유권 결합 패키지 도입을 검토하며 해당 패키지가 신유형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주유권을 사은품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정관에 상품권 판매업을 추가해야 하는지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해당 패키지의 핵심 구성 요소인 엔진오일 할인권은 실제 서비스 대금을 지불하는 지급수단이 아니라 단순한 ‘할인받을 권리’에 해당하므로 상품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며 패키지 전체 역시 할인권과 주유권으로 구성된 하나의 재화로 보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상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패키지에 포함된 주유권은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는 구성품이므로 이를 ‘무상 제공되는 사은품’으로 보기 어렵고 유상 제공되는 신유형 상품권의 성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기보다는 패키지 전체의 이용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바람직하며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환불 요구권이 인정되는 등 소비자 보호 원칙을 고려해 약관을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정관에 ‘상품권 판매업’을 추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고객사의 사업은 본질적으로 전자상거래 기반의 서비스 판매 구조이며 패키지 상품 판매 역시 기존 사업 목적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상품권 판매업을 정관상 목적에 추가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유사한 할인·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는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별도의 정관 변경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 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검토 중인 패키지 구조는 신유형 상품권 규제의 적용을 직접 받지 않으며 주유권의 법적 성격에 맞춘 유효기간 설정과 약관 정비 그리고 기존 정관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고객사의 서비스 기획이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2025-12-09 -
AI 음성기록 서비스 사업 양도 시 인수기업의 기존 음성데이터 기계학습 활용 가능 여부에 대한 저작권 및 개인정보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AI 기반 통화녹음 텍스트 변환 서비스인 기업을 운영하면서 향후 회사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기존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음성데이터를 인수기업이 계속하여 기계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처리하는 통화녹음 파일이 발화자 식별이 가능한 정보로 평가되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사업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인수기업은 이전된 개인정보를 당초 이용자가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설명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을 음성데이터의 활용 목적에 명확하게 포함해 두고 있으며 이용자는 이러한 목적을 인지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인수기업 역시 해당 목적 내에서는 음성데이터를 기계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다만 인수기업이 음성데이터를 이전받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이전 사실과 이전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고지하는 등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통지 의무를 적절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고 파기해야 하며 인수기업은 이전 사실을 이용자에게 다시 안내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일상적 통화 내용은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저작물로 보기 힘들고 설령 일부 통화 내용이 저작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이용약관에서 이미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복제·분석 등에 필요한 이용허락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동의의 범위에 ‘기계학습 목적의 데이터 활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이 양도되더라도 인수기업은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동일한 목적 내에서 음성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저작권 관련 법제 모두에 부합하는 구조라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
고객지원·의료기기 유통 기업 전직 직원의 부당해고 주장 및 성희롱 신고 제기 상황에 대한 내용증명 자문 제공
고객사는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전 직원이 퇴사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과거 함께 근무했던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취해야 할 조사 절차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전 직원이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주장에 대한 회사의 조사 의무와 관련하여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설명하였습니다. 비록 해당 직원과 지목된 가해자가 모두 이미 퇴사한 상태라 하더라도 회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실 조사 및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사 결과는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와 별도로 전 직원이 재고용 약속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회사에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공된 자료상 실제로 구체적인 재고용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한 가능성 수준의 대화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회사가 재고용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가 전 직원에게 공식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지속적인 연락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될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 직원의 다양한 주장과 반복적 연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조사 절차 진행, 사실관계 문서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공식적 입장 표명, 향후 분쟁 대비 자료 확보 등의 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2-09 -
개인정보 동의서(국문·영문)의 적정성 및 개정 필요사항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자문 (국내 및 EU GDPR 기준 필수 고지사항의 충족 여부, 동의 항목 구분 방식, 국외 이전
고객사는 변압기 제조업 기업으로 협력사 담당자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 중인 국문·영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국외 이전 관련 동의에서 이전 국가·항목·방법·보유기간·거부 절차 등 필수 안내 요소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나 현재 동의서에는 이러한 정보가 부족해 정보주체가 전송 구조를 충분히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실제 운영 방식을 고려할 때, 국외 이전은 협력사 담당자 정보가 글로벌 시스템에 저장·보관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해당 방식에 맞춘 고지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이어 EU GDPR 기준에서 본 동의서는 동의 항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특정성이 부족한 점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점 동의 철회권 등 필수 정보 제공이 부족한 점 국외 이전과 관련된 위험·보호조치 안내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현행 형태 그대로는 적법성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의 항목 구분, 필수 고지사항 명확화, 국외 이전 정보의 구체화, 동의·철회 선택구조 마련, 개인정보항목의 명확한 명시 등을 포함한 동의서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글로벌 기업인 점을 고려해 국내 기준과 GDPR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통합 서식을 마련하는 것이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용 중인 국·영문 동의서가 핵심 법적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국내·EU 기준에 맞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협력사 대상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습니다.
2025-12-09 -
사업 표준계약서 및 비밀유지협약(NDA) 적용범위 해석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활용하는 사업 표준계약서와 비밀유지협약서의 적용 범위, 그리고 특정 기술자료가 비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
플랫폼 앱, 웹페이지 내 주류광고 및 금융광고 진행 가능 여부 및 규제 사항 체크, 적법성 검토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체 운영하는 플랫폼 앱 및 관련 웹페이지·보드 등에 주류 광고와 금융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게재가 가능하다면 어떤 준수사항을 따르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주류 광고와 관련하여 주류의 도수에 따라 앱 내 광고 허용 범위가 달라지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앱 배너 형태의 광고는 방송 광고와 달리 도수 제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앱·웹 광고에서도 주류 광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규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광고주가 적법한 주류 제조·수입·판매 면허를 보유한 주체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금융 광고와 관련해서는 앱·알림톡 웹페이지·보드에 금융 광고를 게재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광고 내용은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등 금융상품 광고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광고의 구체적 문구나 필수 고지사항은 광고주가 준법감시인 심의 등을 통해 사전에 검토하여 책임지는 영역이므로 플랫폼은 광고주의 자격·심의 여부·광고 내용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수준의 절차만 부담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금융 광고가 모든 경우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단순 이벤트·가입유도 등 금융상품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광고는 금융상품 광고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규제 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특정 금융상품과 연계된 광고는 보다 엄격한 정보 제공 의무가 적용되므로 플랫폼은 광고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광고주로부터 명확히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플랫폼에서 주류 광고는 도수와 무관하게 일반 규제를 준수하면 게재 가능하고 금융 광고 역시 광고주 자격 확인 및 광고 내용의 적법성 검토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플랫폼이 관리하면 된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9 -
서비스 이용 고객의 사전결제 방식의 법적 타당성 검토 자문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상거래, 신유형상품권 등 해당 여부 및 관련 규제, 법적 리스크 등)
고객사는 차량 정비 서비스를 앱 형태로 제공하는 기업으로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이용 고객의 이탈을 줄이기 위해 예약금·금액권·충전금·이용권·적립금·패키지상품 등 다양한 사전결제 모델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각 방식이 선불전자지급수단·신유형 상품권·전자상거래 중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규제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예약금 방식, 적립금 방식, 패키지 방식은 원칙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규제 부담이 비교적 낮은 방식으로 평가되었으며 금액권·충전금·이용권 방식은 상품권적 성격을 가져 소비자보호 기준 및 약관 규율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특히 일부 방식은 상품권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유효기간 설정, 소멸 시효, 잔액 환불 기준 등 소비자 보호 원칙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고객이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환불 기준과 약관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금액권·충전금 방식은 규제기관 해석에 따라 선불업 등록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일정 규모 이하에서 운영할 경우 등록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제시하려는 신규회원 대상 할인 혜택이 공정거래법상 차별 취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마케팅 활동으로서 통상적인 범위로 보인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추진 중인 6가지 사전결제 구조의 법적 위험을 비교·정리하고, 각 모델에 필요한 약관 구성 요소와 소비자 보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분쟁 위험이 낮은 운영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25-12-09 -
제품의 기술 및 디자인 무단 모방 및 사용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등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가 다수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사 제품에 사용된 기술과 디자인이 경쟁사 및 수요기업에 의해 무단으로 모방·사용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과 디자인이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완성된 독자적 성과로 보이며 납품 이후 장기간 추가 부품 발주나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타사가 고객사 제품과 외형·구조·성능 면에서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고객사의 제품을 분해하거나 분석해 핵심 기술 요소를 파악한 뒤 유사한 제품을 제작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상대방에게 기술 및 디자인의 무단 사용에 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외부 공개될 수 있는 내용증명 문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특허·디자인 등록번호, 침해 구성요건 등은 직접 기재하지 않고 고객사의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 무단으로 모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는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내용증명에서 요구할 사항으로는 기술 및 디자인의 무단 사용 사실에 대한 입장 표명, 모방 제품의 사용 중단, 손해배상 협의 개시 등 기본적인 조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내용증명이 향후 분쟁의 핵심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요구사항·고지사항을 명확한 문장으로 구조화하여 전달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습니다.
2025-12-09 -
휴대폰 기기 액세서리 모방·판매로 인한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액 지급 판결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휴대폰 기기 액세서리에 대한 등록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구조의 케이스를 제조·가공·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특히 피고는 제품의 외형과 기능적 배치 등 원고 디자인의 핵심 요소를 거의 동일하게 구현한 형태의 제품을 다수 유통하였고, 원고는 시장에서의 혼동 가능성과 매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침해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등록디자인은 제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주요 형태적 요소들의 조합이 전체적인 심미감을 결정하는 구조적 디자인이었고, 피고 제품들은 이 구조적 특징을 대부분 동일하게 모방하고 있었습니다.이에 본 법인은,① 피고 제품들이 원고 디자인의 본질적 형상과 배치를 그대로 이용하여 유사한 인상을 준다는 점, ② 피고가 실제로 이를 사입·전사코팅·디자인 가공 등을 거쳐 판매한 점, ③ 피고 판매 제품이 외부 패턴이나 장식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 디자인의 요지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고 측이 제기한 구조 차이에 대한 항변에 대해, 이러한 차이는 거래 과정에서 전체적인 심미감을 변경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원고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됨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사실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의뢰인)는 장기간 지속된 무단 판매 행위로부터 벗어나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법적 권리를 명확히 확인받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12-05 -
IP-R&D 사업 표준계약서 및 비밀유지협약 해석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IP-R&D 전략지원 사업을 수행하던 참여기업으로부터 제출된 기술자료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