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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플랫폼 기업의 무단 크롤링 업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피항소인(원고,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자사 플랫폼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크롤링하여 영업에 사용한 항소인(피고)을 상대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 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아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플랫폼 서비스에 반영된 데이터베이스가 의뢰인이 오랜 기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통해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항소인의 무단 크롤링 행위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며, 항소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데이터베이스 무단 크롤링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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