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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하도급업체의 부당위탁취소 공정위신고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피조사인(의뢰인)은 신고인과 SW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고인의 계약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였고, 신고인은 계약해지 행위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조사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조사인은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체결된 SW개발 계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인의 용역 결과물에 계약의 핵심 기능이 누락되었다는 점과 신고인의 업무 수행 과정 등을 근거로 불성실 등의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계약 해지 과정에 위법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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