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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ArcGIS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청구액을 1/7로 감액하며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ArcGIS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가 청구한 수억원 대의 배상액이 피고가 실제 사용한 프로그램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과 그 산정 기준이 저작권법상 정해진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적법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 금액을 1/7로 감액하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침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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