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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병행수입 사업자의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소취하를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해외에서 진정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병행수입업자로, 해외의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은 원고로부터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당했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상표권의 등록 및 권리 이전관계 등을 바탕으로 상표권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며, 원고의 주장이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에 원고는 소송의 취하를 결정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상표권침해금지 소송 청구에 따른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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