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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건강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공정위 민원에 대해 답변하는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제작하여 게시한 콘텐츠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민원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수정 요청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료법, 표시광고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해당 콘텐츠를 검토하여 해당 콘텐츠가 광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심사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이 하는 소명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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